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및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제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2025~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 총 229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거주 및 가족 동반 등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일정 소득 이상(전년도 GNI 70%)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총 83명 규모로 운영한다.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 요건, 근무 경력, 고용 기업 추천, 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거주 중인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를 검토 후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주용 강원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