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승선원 변동신고는 승선원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나 출장소로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14건의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적발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신고한 승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다르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으니 승선원 변동 시 꼭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