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슬레이트 건축물 77동에 대한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해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이다.
올해는 3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65동, 비주택 5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 일부를 충당한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 비주택의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을 넘는 철거 처리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 대상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