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물품 사기도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에어텐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믿고 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32만원을 송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기간 ‘애플워치를 판매한다’,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각각 63만6,000원과 40만5,000원을 입금했지만 물품은 받을 수 없었다.
이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 총책, 유인책, 조직원 모집책, 통장·휴대전화 모집책, 전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 범죄조직이었다. 특히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사기 거래를 진행해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들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291명, 피해금액은 1억5,249만여원에 달했다.
춘천지법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D(50)씨에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42)씨와 F(44)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D씨는 편취금을 다른 조직원이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전달책’, E·F씨는 범죄수익금을 베트남 통화 또는 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하부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직원이 처벌받았지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는 대부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경우 국내가 아닌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총책 등 주범을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금 역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명령을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