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7억 4,348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약 350여대의 조기폐차를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여야 한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