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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탄핵 인용 시 극우 폭력 선동에 경고…"반드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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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 종결 후 주요 쟁점 집중 심리…역대 탄핵심판 고려 14일 선고에 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빈소를 찾았다. 2025.3.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 시 폭력 선동을 예고한 극우 세력을 향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 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면서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틴 루서 킹의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 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에 반대하는 측은 헌재의 탄핵 인용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연이어 경고에 나섰다.

지난 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105만4천239명(누적 약 170만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것' 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다수의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재 합류 여부와 시기가 주목 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 뒤 그를 포함해 6대 3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국민의힘 등 여권과 탄핵 반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5.3.5.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한데 이어 오는 7일에도 평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철저한 보안 속에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금요일 선고'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들어 이번에도 이를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일이 금요일이면 다음날이 휴일이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금요일 선고'를 가정하고, 앞선 두 차례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걸린 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뒤 14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관 평의에 속도를 내면 이번주 금요일인 7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일부 전망이 있지만 헌재는 7일에도 평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통상 2~3일 전 이뤄지는 선고기일 통지 역시 5일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별도의 변론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그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과 맞물려 14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월 재·보궐선거 일정까지 고려해 '11일' 또는 '13일' 선고를 점치기도 한다.

헌재는 향후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선고 생중계 여부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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