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5일 배우자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난임 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주고 최초 2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난임 치료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260여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고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필요함에도, 배우자 휴가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
허영 의원은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