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개정안에서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 1항(저작물의 예시)에서 언론의 뉴스 기사를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고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