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초기 창업자 2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20명이다.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내부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 임차료는 1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9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부터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28개소에 2억1,08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