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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사태 관련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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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장·1공수여단장도…불구속 기소 7명 전원 직무정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께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 인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검토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 정지에 이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계엄군 국회 진입 2024.12. 4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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