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화천군이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내면에 온종일 돌봄시설을 건립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화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대에 결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청기한은 전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세대별 지원금은 150만원이다. 지원금은 최초 신청시 50만원 지급,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만원 추가 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2024년에 혼인신고한 세대의 경우 신고 후 화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화천시내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온종일 돌봄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사내면에도 이와 같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오는 2026년말까지 사내면 사창리에 준공 예정인 이 시설은 연면적 2,5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온종일 돌봄시설로 총사업비 163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돌봄교실을 비롯해 실내 놀이터, 중고교생을 위한 미래인재양성관, 외국어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글로벌 교육실, 스터디 카페 등이 설치된다.
최문순 군수는 “교육지원, 돌봄 서비스, 주거안정 지원책이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