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시행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한다.
군은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부부 모두 지역내 주소를 둬야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제1,2금융권에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 연3.0%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33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