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청년층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연 3.0% 내에서 이자를 연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지역 청년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평창군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면서 제1,2금융권에 청년 명의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033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