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검찰, 선거법 위반 김도균 민주당 도당위원장 벌금 500만원 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보=검찰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본보 지난 1월 13일자 5면 등 보도)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한 지인 A씨와 그의 아들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박세영)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부정선거운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제도 및 공정한 정치제도를 흔드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A씨로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의 아들 B씨로로부터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3월 지역 내 2개 축구동호회 시무식에서 돼지머리에 돈 꽂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