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기간에 걸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납품 대금 12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납품기준에 맞지 않는 문어봉돌 제품 35만개를 납품하고 대금 약 12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의 납품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해 납품업체로 계약한 후 문어봉돌 완제품을 어업인들에게 납품 시 외관검사만 이뤄지고 특허공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씨는 2016년 친환경기준을 위반한 문어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다 환경표지 인증취소가 됐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동해해경청은 해·수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도비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집행 지침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납품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