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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 271표 차이로 부결…최종 투표율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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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성추행·금품수수 의혹으로 촉발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33.3%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2만4,925명 중 8,03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1에 못 미칠 경우 개표없이 부결된다. 양양 지역 투표권자는 총 2만4,925명으로, 투표함을 열려면 8,309명 이상이 투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투표는 개표 요건 충족까지 271표를 남긴 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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