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고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군은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및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