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에서 처음로 실시되는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의 본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6개 읍·면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지역의 투표권자는 총 2만4,925명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다. 3분의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개표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21, 22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14.81%인 3,691명이 투표했다. 투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4,618명이 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김진하 군수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로 27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