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속보=접경지로 지정받은 속초시(본보 3월6일자 1면보도)가 첫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뛰어든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336억원 규모의 7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청초호유원지 북측광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48억원),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79억원), 만리근린공원 조성사업(70억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대 도로개설(20억원) 등 4개 사업에 217억원,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19억원), 속초해변 야간경관조성사업(30억원), 구름출렁다리 조성사업(70억원) 등 3개 사업에 119억원이다.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대폭 상향된 재정적 지원으로 연평균 150억원 이상의 재정적 혜택이다. 매년 지방교부세 40억여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서 80%로 높아진다.
속초시는 이를 통해 절약된 시비를 긴급한 현안에 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시민의 숭고한 노력과 염원으로 이루어낸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신동력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속초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워 모두가 꿈꾸는 ‘변화된 속초, 재도약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