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17일 오후 2시께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6.3㎞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 등 4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