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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에 연쇄 추돌…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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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17일 오후 2시께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6.3㎞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 등 4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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