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수익을 본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춘천의 중소기업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께 본인이 전 대표였던 B사의 판매대금 20억원 가운데 15억7,500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업무상횡령은 유죄 판결했으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