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재배 면적을 줄이게 만들어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경작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라는 의견이 나온다.
강원지역에서 올해 감축해야 하는 규모는 3,256㏊로, 철원 1,180㏊, 고성 350㏊, 원주 318㏊ 순이다. 그러나 농업 작물 전환을 위해 상당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경작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철원에서 농사를 짓는 50대 농민 A씨는 "작물 전환을 해야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농민이 많다"며 "농민의 경작권 뿐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정부는 재배면적 조정에 협조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농촌개발사업 우대 등의 정책을 펼치며 협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까지 각종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자치도 역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