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박정원에 대한 공갈방조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박정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박정원에게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 변호사가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은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지난달 23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날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 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