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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거절해 불필요한 임대료 지출” 공영주차장 사업 놓고 춘천시의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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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춘천】 강원대 후문 공영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거 춘천시가 토지 교환을 거절하면서 현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 춘천시의회 질타가 나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에 담긴 강원대 후문 공영주차장 건립은 효자동 강원대 학교 부지 내 90억원을 들여 133면 규모의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면서 매년 2,992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5년 마다 토지 사용 승인을 다시 받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토지를 소유한 강원대가 해당 부지와 외곽 지역의 시유지 간 교환을 먼저 제안했고 전임 시정에서 이를 거절한 일이 심의에 앞서 확인되면서 의회가 행정 판단 착오를 지적했다.

배숙경 의원은 “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승인을 계속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제안 당시 땅을 교환했다면 불완전한 구조를 해소했을 것”이라며 “시가 교환을 거절한 해당 시유지도 현재 특별히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담당 부서에서 시유지 활용안에 따라 토지 교환 거절을 결정했고 토지 매입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임대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에 앞서 사업이 추진되는 오류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권주상 의원은 “각 부서는 명확한 추진 목적과 필요성 분석, 법률에 근거한 사전 절차 수행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권희영 의원은 “매뉴얼과 법령 규정을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교차 점검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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