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이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 접수 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다.
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로, 건축신고·건축허가·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공장등록 신청·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총 53개다.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며, 후견일지를 작성해 추진 상황도 지속적 점검한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