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용자 정보 과도하게 수집 '딥시크' 국내 서비스 중단…신규 앱 다운로드 제한

개인정보위 "기존 이용자는 개인정보 미입력 등 신중히 이용 당부"
딥시크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 소홀…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2.17

속보=출시 이래 줄곧 AI(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 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해외 AI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