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자 후배 귀가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20대…징역 10월

1심 "누범기간 범행, 공포감 상당"…피고인·검찰 항소장 제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강원 원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자 후배가 귀가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협박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자 후배 2명이 귀가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8월 31일 오전 7시 30분께 주거지로 B(19)씨를 불러낸 뒤 4시간가량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 감금하고, 술 마실 사람을 불러내라고 지시해 찾아온 C씨(17)를 협박해 강제로 같이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같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월을, 2022년 징역 1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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