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속초시, 2025년도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청취 기간 운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속초】속초시는 2025년도 건축물 시가 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수요자와 이해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1월 1일 기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다.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공개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시가 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의 유사한 건축물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사실관계 변동 발생 등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가 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