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양군이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의 20~50%, 산재보험료의 50%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6억 원이며, 융자 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 원, 기업 유형별로 1억~5억 원까지다. 법인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양양군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