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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구속 취소는 당연지사…공수처 ‘불법 수사’ 여부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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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2.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사실상 소멸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을 하기로 했다"면서 "서부지법 모 판사에 의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단 15글자 잡범 수준의 사유로 구속된 지 40여 일 만에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 함은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게 된 경우,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은 1월 24일 자정까지다. 체포 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나는 것이 맞다"면서 "따라서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이미 구속 사유는 소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대통령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다. 하지만 구속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심문에 응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과 입장을 본인이 직접 증언했고, 주요 증인들도 국회와 수사기관, 헌재 등에서 중요 쟁점 사안을 충분히 증언했다"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졌다. 인멸할 증거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윤 대통령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면 이후에 진행된 수색, 체포, 구속 모두가 위법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사실상 소멸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지사’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9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주간 안철수'에 나와 "많은 분들이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얘기해주고, 변론해주고 하는 것 보면서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면서 인간미, 의리를 굉장히 중시한다"면서 "그래서 관저 갈 때도 아무도 안 갈때 내가 가서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면회도 개인이냐, 지도부냐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윤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더 가봐야 된다"면서 "구인구도저 송인송도가(救人救到底 送人送到家 - 사람을 구할 때는 끝까지 구해주고, 사람을 (집에)보내줄 때는 끝까지 데려다 줘라)를 제 인생 철칙으로 삼는데 '내가 끝까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갔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끝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 한 것은 물론,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면회를 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친윤임을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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