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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집회나선 시민단체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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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거업체들 작업 벌이지 못해 피해”
아친연대 변호인 “집회시위 자유 인정해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0일 무실동 춘천지법 원주지원 앞 무삼공원에서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 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들어가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 및 옥상을 들어가 무단 점거 및 농성을 벌인 혐의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친연대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무죄임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재산권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인 기본권도 인정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공판이 끝난 후 아친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극장이 사라진 것 만으로 크나큰 아픔을 겪었는데, 정당한 목소리를 냈단 이유 만으로 법적 처벌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과 법원은 극장 철거 당시 벌어진 원주시의 위법 행정과 공권력의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진정한 법치를 실현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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