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화재사고 위험이 커지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71건이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 13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건, 2023년 26건, 지난해 2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일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정월대보름 기간이었던 2월23일 오후 3시16분께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의 한 우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짚더미와 사료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 인력 4,300여명과 소방차량 803대를 배치해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특별경계근무 내용으로는 전통 민속 행사가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행사장 초기 대응 체계 강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화재취약시설 대상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합동순찰, 축제·행사장 소방력 전진 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등이다.
김승룡 도소방본부장은 “정월대보름은 불을 이용한 전통 행사가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도민들께서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