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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맞벌이 양육부담 경감…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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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은 지난해 1만1,630원 대비 4.7%(550원) 인상한 1만2,180원으로 책정했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올해부터 시간 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 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속초시가족센터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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