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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대통령 헌재 심리절차 지극히 편향적…방향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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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증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일반 잡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조차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재판인가"라며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헌재가 이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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