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소방서는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화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합격 표시를 받은 제품을 유통해야 하지만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원주소방서는 단속 인력을 편성해 지역 내 소화기 판매업체 등 26곳을 불시 방문해 정식 승인을 받지 않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유통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한다.
이강우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 진압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