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은 산불예방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색상별로 분류해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모아 구분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지역 내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수집전표를 발행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당 100~15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당 1,220원, 폐농약봉지류는 ㎏당 1,870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1,063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1억6,00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