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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인 소득 안정위한 공익직불금 지급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집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올해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됐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난해와 같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까지 스마트폰과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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