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독촉을 올해 2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독촉안내를 시행해 미납 11건 총합 481만원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2024년 부과된 사용료 미납건에 대해 2024년 8월 1차, 10월 2차 12월 3차 독촉고지를 시행했으며 총 부과건수 241건 부과금액 7,363만5,000원 중 230건 6,882만5,000원을 징수하여 95.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체납액은 금융기관을 방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해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