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인삼, 고추냉이, 다래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엄윤순(인제) 도의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설 현대화, 판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엄윤순 도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은 2,013㏊로 전국(1만1,745㏊)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경기(2,848㏊)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규모다.
엄윤순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가 대한민국 인삼산업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내 지역특화작목을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된다. 김정수(철원)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이 조례안은 2024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당시, 도내 특화작목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역특화작목의 홍보, 생산시설 현대화, 품질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수 도의원은 “철원 고추냉이, 원주 다래 등 강원도 특화작목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