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장기간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한다.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는 시비 6천만원이 투입된다. 동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자체사업을 병행해 총 12개 동 내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토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주택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속초시청 건축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과 구비서류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방치된 빈집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