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3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받는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 산지 유명도,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의거 담당 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5년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농특산물과 임산물은 2월에 신청받고 축수산물과 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신청받을 계획이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 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