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군민이면 군민안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로 1년 단위로 매년 가입하고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2018년부터 평창군이 시행하는 제도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받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군민이면 해외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해 3년 내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개 물림 사고 일반병원 치료비(1회 한도 10만 원) 항목이 추가되어 일반병원에 내원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어르신 등 재해 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추가했고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포함된다. 단,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만 가능하다.
2025년 보장 사항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총 33개 항목으로 보장 금액은 최고 3,000만원이다.
2025년도에는 전년도 27개 보장 항목에서 행안부 권장 사항을 반영하여 6개 항목을 추가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안전 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