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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불합리한 강원 해역 적용 대구 금어기 조정…2월 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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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 시행

강원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돼 2월에도 대구 조업이 가능해진다. 대구 어획 시기와 금어기와 겹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어민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 적용되는 대구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가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로 설정돼 있지만 최근 포획금지 기간에도 많은 대구가 어민들의 그물에 걸리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 적합한 대구 금어기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금어기 기간 중 2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이 올해는 3월1일부터15일까지로 변경돼 2월 한달 간 대구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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