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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치권, 원주 석재공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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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설 연휴 첫 날인 지난 25일 원주 한 석재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본보 지난 25일 보도)가 발생했다. 강원 진보 정당들은 논평을 내고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44분께 원주시 귀래면의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진보당 강원도당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년 간 중대재해법 적용 산재사고 사망만 1,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벌금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30일 논평을 내고 “경찰과 검찰은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엄중처벌해야 하며, 강원도는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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