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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경찰신고에 보복…이웃에 욕설 퍼붓고 협박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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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웃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욕석하고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20일 새벽 6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8회에 걸쳐 강원도 홍천군의 B(62)씨 집에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협박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도 귀가한 지 40분 만에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위협했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자 범행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22일 또다시 B씨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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