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을 비롯해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70대가 또다시 흉기를 들고 지인을 협박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 B(67)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B씨에게 욕설했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욕설로 대응하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곳을 찾아 “하나 더 죽이고 교도소를 가야겠다”며 B씨에게 달려들어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살인 전과가 있는 점과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