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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과정에서 담배 반입…교도소에서 담배 태운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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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400만원 선고

동생과 면회하면서 담배를 반입하고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월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A씨는 2024년 6월3일 낮 12시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 새벽 2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해 5월28일 친동생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면회를 기회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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