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과 면회하면서 담배를 반입하고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월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A씨는 2024년 6월3일 낮 12시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 새벽 2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해 5월28일 친동생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면회를 기회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