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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감면 목적 신체 손상”…의도적 체중감량 혐의 2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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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현역병 입영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체중이 53㎏ 미만일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는 점을 확인한 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여 나갔다.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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