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체중이 53㎏ 미만일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는 점을 확인한 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여 나갔다.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