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최고봉)가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게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지부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브리핑실에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경과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원지역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한 온라인 맘카페에 A교사를 비상하는 글이 게재됐고, 강원지부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아동학대 신고자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
강원지부는 “비방글 작성자와 신고자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동일인인지 단정할 순 없지만, A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수사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교사들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 후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A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