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아동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C(11)군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C군을 포함한 아동 3명에게 욕설하면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여름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수업 중에 C군을 강제로 태권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혐의도 더해졌다.